<연합뉴스> 기자들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현직 정치부장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17~18일 이명조 정치부장 불신임 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편집국 기자직 조합원 172명 가운데 74.4%(136명 투표에 찬성 128표, 반대 8표)가 건의안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단체협약 14조에는 불공정 보도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기자직 조합원 재적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사쪽은 불신임 건의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한다고 돼있다. 앞서 불신임안 발의 서명에는 73.3%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7일 ‘박근혜, 미 타임지 최신호 표지모델 등장’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는 ‘철권통치자의 딸’ 또는 ‘독재자의 딸’로 번역해야 적절한 <타임>의 표지 제목 ‘The strongman’s daughter’를 ‘실력자의 딸’이라고 옮겼다. 또 ‘박 후보가 12월19일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최소한 한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등,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 기사를 본 독자들이 항의하고,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다.
강훈상 노조 사무국장은 “장기 파업을 통해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국민 혈세를 받는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가져야 할 공정 보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분명히 깨달았다”며 “불신임안 가결은 여러 차례 제기된 대선 불공정 보도에 대한 불만이 응집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조 정치부장은 지난 11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런 식의 비판은 대선보도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관련 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것 자체가 외부에는 정치공세로 비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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