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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제한상영가 영화, 예술영화 전용 극장에서 볼 수 있다

등록 2013-07-04 15:52

미래부· 문화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
뮤직비디오 산전심의제도도 폐지 될 듯
지난해 2월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의 상영이 허용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는 이외에도 작은 영화관 건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지침 마련,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 용지내 북카페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허용, 만화업계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강화, 도로에서 영상물 촬영 때 협조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제도 시행 뒤 은지원씨가 “더러워서 뮤비(뮤직비디오) 안 찍는다”며 쓴소리를 던지는 등 가요계의 반발이 컸다. 영화의 경우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해져 영화인들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콘텐츠 산업 진흥을 내세워 정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들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재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5000억원 규모로 문화·인문예술콘텐츠의 제작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를, 미래부는 방송통신·정보통신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돕는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또 표준계약서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고,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 콘텐츠 분야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의적 콘텐츠는 창조경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고,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2.4명으로, 반도체(4.2명), 자동차(6.0)의 2배 이상이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며, 2017년까지 시장 규모를 120조원(2012년 현재 88조원)으로 키우고 100억달러 수출, 69만명 고용(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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