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영화 상영허용도 추진
지난해 2월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해 제한상영가 등급영화의 예술영화 전용관에서의 상영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작은 영화관 건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지침 마련, 파주출판도시 산업시설 용지내 북카페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허용, 만화업계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강화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지난해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제도 시행 뒤 은지원씨가 “더러워서 뮤비 안 찍는다”며 쓴소리를 던지는 등 가요계의 반발이 컸다. 영화의 경우도 최근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사례처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으면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해져 영화계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 문체부는 5000억원 규모로 문화·인문예술콘텐츠의 제작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를, 미래부는 방송통신·정보통신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돕는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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