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따기 위해 퇴근 뒤 학원수강을 하는 직장인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예술인 취업률 높이려 만들었지만
취득 6935명중 국공립 취업 40명뿐
그마저도 정규직은 달랑 3명 그쳐
취득 6935명중 국공립 취업 40명뿐
그마저도 정규직은 달랑 3명 그쳐
정부가 예술인들의 취업률을 높인다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마련했지만,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마저 채용을 미뤄 수백만원짜리 ‘장롱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6935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국 1749개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겨우 36곳(40명)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이어서 전문 자격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평가 등 전반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예술인들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며 국·공립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부칙에서 의무 채용 기간을 오는 2016년 2월로 유예했다.
현재 중앙대·이화여대·전남대 등 전국 13개 대학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자는 최소 10~18학점, 비전공자는 최대 48학점까지 이수해야 하며 학점당 수강료는 최소 6만5000~10만원에 이른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65만~480만원이 드는 셈이다. 하지만 국·공립 공연장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미루면서 자격증을 획득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힘든 게 현실이다. 실제 의무채용 기간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있지만 국·공립 기관의 채용률은 2%에 불과하고 그마저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유은혜 의원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국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대부분이 법률을 어기는 꼴이 된다. 문체부가 나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정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예술 전문인력의 취업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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