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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재계약 일단 보류

등록 2015-12-28 19:34

내년 1월 이사회 열어 재논의키로
‘박현정 전 대표 투서’ 지시 혐의로
정감독 아내 입건된게 영향끼친 듯
자신과 가족에 대한 특혜성 지원 시비로 논란을 빚어온 정명훈(62)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재계약이 28일 보류됐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정씨가 임기3년의 예술감독직을 다시 맡는 내용의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올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1월 중순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조건과 재계약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 감독과도 만나 앞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만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약 보류 이유에 대해 “계약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3년은 아니다’란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사회가 1년 또는 3년 단위 재계약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감독은 31일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넘기면 예술감독 지위를 잃게 된다.

이사회의 보류 결정은 정 감독과 그의 부인을 둘러싼 수사 상황 등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정 감독 부인 구아무개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구씨는 시향 일부 직원에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시향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정 감독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문화계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정 감독의 개인 사정에 따른 악단의 공연 일정 변경, 특혜성 보수 등의 조건을 검토해 새로운 재계약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인 구씨가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새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 감독의 재계약 여부는 다시 불투명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정 감독 부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 계약은 계약이다”라고 했으나, “(정 감독 부인의 수사와 재계약을) 100%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상황을 봐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 예술감독은 지난 8월 음악에만 전념하고 싶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재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일정이 잡힌 내년 공연은 무보수로 지휘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그 뒤에도 정 감독과 재계약을 위한 설득과 협의를 거듭해왔다.

손준현 노형석 음성원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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