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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예술인 고용하면서 말로만 계약하면 제재 받는다

등록 2016-02-05 02:07수정 2016-02-05 02:07

화가, 배우, 작가 같은 예술인이 문화사업자 아래 고용돼 일할 경우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개정 예술인복지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새 복지법안 등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개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서는 극단, 화랑, 기획사 등의 사업주가 예술인을 고용하거나 연관 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액, 계약기간, 해지 관련 사항, 권리 의무, 업무 내용, 시간·장소, 수익 배분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자체 기금 등 일체의 공공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영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기로 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조사팀도 만들 예정이다.

올해 예술인 복지 지원 예산은 247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40억원이 늘어난 액수로, 예술인의 사회보험, 육아·의료서비스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최대 4000명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규모를 넓히고, 빈곤한 예술인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대책도 내놨다.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경우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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