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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생활 관습, 옛 이야기도 문화재 된다

등록 2016-03-22 19:15

전통적인 생활 관습이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옛 이야기들도 앞으로는 나라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22일 무형문화재 지정범위를 넓히고 전승체계를 다변화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을 보면, 기능과 예능 분야 외에 전통 생활관습이나 한의약, 농경, 어로 등에 대한 전통 지식, 구비 전승담 등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또 맥이 끊겨 사라질 상황에 놓인 기능, 예능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해 보존을 위한 자문과 분석, 전승자 발굴과 전승 환경책 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기예 분야의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관련 규정도 새 시행령에서는 다소 바뀌었다.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주관해온 무형문화재 종목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앞으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전담한다. 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체계에서 이수자보다 상위에 있는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의 인정은 기존 제도대로 문화재청이 계속 주관하기로 했다.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도 현 보유자 중심의 도제식 교육 외에 대학 교육과 연계하는 새 방식을 도입한다. 문화재청이 전수교육대학으로 지정한 학교에서 3년간 수강해 21학점을 받으면 종목 이수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은 이밖에 전승 공예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예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매년 11월에는 개별 공예종목 기능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무형문화재대전을 열기로 했다.

무형문화재법은 2003년 유네스코가 만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취지에 따라 관련 보호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련 규정을 떼어내고 확충하면서 제정됐다. 지난해 3월 법 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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