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고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진위작 논란과 관련해 법적 해결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이 28일 결성됐다. 미술관 쪽에 작품 공개와 재조사, 재감정을 요구해온 유족의 법적 소송을 돕기위해 변호사 10명이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유족의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 등 10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변호인단 발족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천 화백이 생전 미인도가 내 그림이 아니라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밝혔는데도 미술관 쪽은 화랑협회와 함께 작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는 작가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인권유린 행위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밝히고 미술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욱환 변호사는 “국내에서 작품 진위 문제를 공익적 사안으로 보고 공동변호인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유족들이 4월중 소송을 내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준비중인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씨(미국 몽고메리대 교수)와 사위인 화가 문범강씨(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도 이날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미인도 사건의 내막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수집, 인지하고 미술관의 어두운 역사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씨 부부는 이 편지에서 “공동 변호인단을 통해 미술관, 사건 관련 직원, 미술관과 연계된 개인과 이익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자 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저작권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수사요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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