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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미술인단체, ‘대작 의혹’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하기로

등록 2016-06-13 08:24수정 2016-06-13 08:24

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서울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조씨는 무명 화가가 그려 준 그림을 조금 손본 뒤 자신의 그림처럼 전시·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서울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조씨는 무명 화가가 그려 준 그림을 조금 손본 뒤 자신의 그림처럼 전시·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수가 작품 그려준다는 관행은 거짓”
복수의 미술인단체가 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수인 송모(61) 씨가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취지로 한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은 자신의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대작이 관행이라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고소인들은 조 씨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서양에서 과거에 조수를 써서 미술품을 제작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래 화가의 개성 등에 중점을 두면서 19세기 인상파 이후로는 화가가 조수의 도움 없이 작업하는 게 일반적 경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 씨가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단체에 가입된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을 만큼 침해당했다“며 조 씨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술인들은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낸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씨의 불구속기소는 조 씨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속여 왔던 파렴치한 범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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