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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메가박스도 주말 관람료 1천 원 인상…시간대는 단순화

등록 2016-06-29 15:28수정 2016-06-29 15:28

주말 오후 영화관람료 1만1천 원…수도권 직영점 13개점 한정
마티네·어린이 요금제 신규 요금체계 도입
복합상영관 메가박스가 직영점에 한해 주말 요금을 1천 원 인상한다.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은 메가박스의 요금 인상에 따라 영화팬들은 주말 관람료 1만1천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메가박스는 다음달 4일부터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주말 요금을 1천 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현재 조조(오전 10시 이전, 1회차), 주간(오전 10∼오후 2시), 일반(오후 2시∼오후 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인 요금제 시간대를 조조(오전 11시 이전), 일반(오전 11시∼오후 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로 단순화했다.

이중 주말의 경우 조조는 최대 7천 원, 일반은 최대 1만1천 원, 심야는 최대 9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 이번 요금 인상은 메가박스 82개점 중 직영점 30개점에만 적용된다.

위탁 운영되는 52개점은 요금 변동이 없다.

또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이 오르는 극장은 최근 재개장했거나 관람여건이 좋은 수도권 직영점 13개점에 한정된다.

지점에 따라 주말 조조와 심야 시간대 요금이 오히려 내리거나 기존과 같은 곳도 있다.

메가박스는 아울러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 요금제’라는 신규 요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티네 요금제는 메가박스 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영화 관람료를 6천 원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어린이 요금제는 초등학생에 한정해 주중은 6천 원, 주말은 7천 원을 적용하는 요금제다.

초등학생은 그동안 청소년으로 간주돼 최대 8천 원을 내고 영화를 봐야 했다.

앞서 CJ CGV는 3월 3일부터, 롯데시네마는 4월 27일부터 좌석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한다는 명목으로 주말 오후 요금을 1만1천원으로 올렸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지점별로 요금이 달라 조만간 홈페이지에 지점별 가격변동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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