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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기미독립선언서와 무스탕전투기, 나라 문화재 된다

등록 2016-08-22 12:03수정 2016-08-22 13:48

22일 문화재청 등록예고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1919년 3.1 독립선언서 원문자료.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1919년 3.1 독립선언서 원문자료.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포한 ‘기미년 3·1 독립선언서’가 나라의 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과 개인이 각각 소장해온 가로 44.9㎝, 세로 20.1㎝ 크기의 3·1독립선언서 2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 쪽은 “만세시위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문서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지대하다”며 “숭실대, 독립기념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소장해온 다른 독립선언서들도 함께 조사했으나, 보존 상태가 떨어져 등록대상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공군이 운용한 최초의 전투기인 F 51D 무스탕.
한국공군이 운용한 최초의 전투기인 F 51D 무스탕.

이와함께 국민성금으로 들여온 최초의 공군기인 티(T)-6 ‘건국기’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50년 7월 미군으로부터 받아서 운용한 ‘에프(F)-51 무스탕’ 전투기, 역사학자 박은식이 1911년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기술한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합본도 문화재 등록이 예고됐다. 한편, 6월 등록이 예고됐던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유품’은 이번에 등록문화재 663호가 됐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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