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품유통법’ 제정…내년 시행키로
유통업 허가·신고제로 국립 감정기관 설립
위작은 별도 처벌…화랑은 거래이력 의무화
유통업 허가·신고제로 국립 감정기관 설립
위작은 별도 처벌…화랑은 거래이력 의무화
국내 미술시장이 손놓았던 위작 시비와 가짜 작품 유통을 막기 위해 국가감정기관 설립과 미술품판매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명시한 규제법이 새로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개된 법안을 보면,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경매업, 기타미술품 판매업으로 나눠 화랑업은 등록제,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판매업은 신고제로 규정해 법적인 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화랑업자로 등록하려면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 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내야한다. 경매업도 위작 방지대책 제출과 함께 2억~3억원대의 자본금 등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과 재정을 갖추는 것이 허가요건으로 의무화된다. 이런 절차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체부 쪽은 “미술품 유통업계에서 새 법안의 자격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의 경과 기간을 준 뒤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작 시비에 대응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진위작 판별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양성 등을 맡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도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작품 거래 이력의 자체 관리와 고객에 대한 거래작품 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영업 과정에서 위작 범죄에 연루될 경우 등록·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온 위작 범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의 양형 기준을 명문화했다.
문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처 안에 위작 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작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화랑 거래 때 쓸 표준계약서와 표준감정서 양식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형화랑이 출자한 경매사에 화랑 소속 작가의 작품 거래를 제한하는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를 지우고 일반인이 500만원 이하 작품을 살때 은행·카드사와 연계해 24달 이상 무이자 할부를 적용해주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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