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과 뒤 첫 수습책 내놔
예술가 권리 보호하는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예술가권익위 꾸려 외압 검열 등 조사, 처벌요청
표현의 자유 침해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
문학·연극·영화 지원사업도 복원 85억원 긴급배정
예술가 권리 보호하는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예술가권익위 꾸려 외압 검열 등 조사, 처벌요청
표현의 자유 침해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
문학·연극·영화 지원사업도 복원 85억원 긴급배정
예술인이 정부의 외압을 받거나 검열을 강요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청하고 창작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파수꾼’ 기관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올해 상반기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법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이를 집행할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이다. 법안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두었다. 이 법에 따라 꾸려지는 예술가권익위원회는 예술인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시정조치,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등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구실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다음달중 개정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상 보호 규정과 직무 수행에서 특정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예술지원기관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준정부기관인 문예위의 경우 문체부 장관 추천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해왔으나, 앞으로는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위원들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원기관들의 회의록 작성·관리·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위원 추첨제’,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문체부는 아울러 폐지됐던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 사업을 되살리고, 축소된 아르코문학창작기금도 확대키로 했다. 지역문학관 활성화, 공연예술유통 지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 등 5개 사업도 신설해 이 사업들에 85억원의 지원예산을 우선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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