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들. <한겨레> 자료사진
문화재청, 1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발표
공동체협업이므로 특정보유자·단체는 인정 않기로
공동체협업이므로 특정보유자·단체는 인정 않기로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 섬·해안의 전통적인 여성 어로문화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일 “‘해녀’는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관련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이어져내려왔다는 점, 최소 도구만으로 해산물을 캐내는 물질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 경험으로 쌓은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해녀의 물질작업이 공동체의 관습적 협업 형태인만큼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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