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문화 문화일반

“풍납토성 공장 영업 허용 판결 문화유산 이해 결여된 것”

등록 2017-05-30 17:39수정 2017-05-30 19:54

고고역사학계 단체들 법원 재고 요구 성명 발표
“국가사적의 가치 무시하거나 가벼이 취급한 결과”
“매장문화재는 전문가 자문 충분히 구해야”
6월1일부터 항소심 시작 재심 결과 주목
풍납토성 일대 사진. 맨 왼쪽 아파트 단지 뒤쪽 부분이, 삼표산업이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 중인 서성벽 추정터다. 서울시 제공
풍납토성 일대 사진. 맨 왼쪽 아파트 단지 뒤쪽 부분이, 삼표산업이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 중인 서성벽 추정터다. 서울시 제공
지난 1월 초기 백제의 왕성터로 유력한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국가사적) 안에서 레미콘공장이 유적 보존·정비를 위한 터 매각을 거부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풍납토성에 레미콘공장 ‘알박기’ 허용…학계 “유적 파괴 조장”’ 기사 참고)과 관련해 30일 고고역사학계 단체들이 법원의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역사학회, 백제학회 등 16개 학회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이날 낮 서울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레미콘 업체 삼표산업이 낸 (복원정비)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의 1심 당시 법원이 내린 판결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사적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가벼이 취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영업 허용의 주된 근거로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매장문화재는 지하 3∼4m, 때로는 8∼10m 아래 묻힌 경우가 허다하며 지상에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벽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고고학의 기본상식에 배치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매장문화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로 개발 압력 앞에 이미 지정된 국가 사적의 가치가 무시되고 훼손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위험성을 걱정한다”며 “이어질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6월1일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문화 많이 보는 기사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1.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2.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3.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4.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5.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