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8개 분과 위원장들 입장문 발표
“문화재보호법 원칙 고려 못했다” 지적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3명 사퇴, 수리는 안돼
28일 분과위 회의 추가 사퇴 여부 주목
“문화재보호법 원칙 고려 못했다” 지적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3명 사퇴, 수리는 안돼
28일 분과위 회의 추가 사퇴 여부 주목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현상변경안을 허용한 데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부당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어 “이번 행심위 결정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서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위원장들은 “문화재위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심의였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중순 문화재위 천연기념물 분과의 전영우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2명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신승운 문화재위원장은 “이달 말 중앙행심위의 재결서가 문화재청에 전달되는대로 문서를 검토한 뒤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들은 2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위원들의 추가 사퇴나 입장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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