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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범위는 더 넓게 내용은 더 깊게

등록 2017-08-28 19:26수정 2017-08-28 20:22

문체부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예술인고용보험 추진
경력 짧고 도움 절실한 신진 예술인들 가입 쉽지 않아
표준계약서 의무적 실행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가난과 질병으로 사망한 고 최고은 작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였던 2011년 한국 영화인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한겨레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가난과 질병으로 사망한 고 최고은 작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였던 2011년 한국 영화인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7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고용보험과 예술인복지금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프랑스의 ‘앵테르미탕’을 참고해 설계 중인 예술인고용보험은 작품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예술가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80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앵테르미탕을 통해 프랑스 예술인들은 월평균 우리 돈으로 234만원(1805유로, 2014년 기준) 에 이르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가 만들고 있는 고용보험 설계안을 보면 가입 대상은 장르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예술계 종사자를 아우른다. 매달 납입할 분담금은 1만5400~2만6900원으로, 최소 77만원에서 134만5000원까지 최장 18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게 예술인들의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정책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고용보험안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현장 예술인들이 우선 지적하는 것은 가입 대상의 범위다. 문체부는 ‘계약관계’를 맺고 예술 활동을 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예술인들의 상당수는 별도의 계약 없이 순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료 수익이 있는 예술인들이 보험가입 대상에 빠져 있다. 대중음악인 노조 뮤지션 유니온의 이씬 정석 교육정책팀장은 “음악가들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자신이 연주할 때조차 저작권료를 내고 다시 돌려받는 저작권자”라며 “대부분이 저작권을 통해 얻는 수입이 매우 소액임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요건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문체부안의 수급요건은 3년 동안 12개월 이상 작품 활동을 한 이로 한정하는데 이 경우 뒷받침이 가장 절실한 신진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기 힘들어진다. 또 공연예술인들은 몇달 동안 연습해서 며칠간 무대에 오르는 일이 허다하다. 박성혜 무용평론가는 “특히 연극에 비해 공연 기간이 짧은 무용이나 전통연희의 경우 연습시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수혜를 받는 예술인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참에 표준계약서에 대한 공연예술계의 인식 부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무용계에서는 계약은커녕 급여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소액을 사례비나 감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예술인고용보험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양극화가 극심한 예술인들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목수정 전 민주노동당 문화담당 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선택적 임의가입 방식보다는 부분적 의무가입 방식을 적용해 고소득 예술인들까지 제도에 편입시켜 동일 산업영역 내의 부의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송/공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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