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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와 복천동고분군 아파트 난개발에 세계유산 유지도 등재도 ‘흔들’

등록 2018-03-05 10:44수정 2018-06-07 16:06

경주시 등 건설승인·미관지구 해제
“500m 밖이라 법 위배 안돼” 주장
시민단체 “토함산 가려 큰 문제”
‘가야유적’ 부산 복천동 고분군도
잇단 재개발에 유산등재 ‘걸림돌’
지난 2016~2017년 경주 토함산 불국사 코앞에  들어선 14층 아파트단지 10개동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의 주거단지 용도로 건립됐다. 오른쪽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터가 지난해 7월 추가로 아파트 5개동 건설 인가가 난 곳이다. 지진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고 불국사 경관 파괴 시비에 휩싸이면서 시공사 쪽은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경주 토함산 불국사 코앞에 들어선 14층 아파트단지 10개동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의 주거단지 용도로 건립됐다. 오른쪽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터가 지난해 7월 추가로 아파트 5개동 건설 인가가 난 곳이다. 지진 등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고 불국사 경관 파괴 시비에 휩싸이면서 시공사 쪽은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토함산 불국사와 옛 가야 대표 유적인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이상 국가사적)이 최근 주위의 고층아파트 단지 건축 계획이 확정되면서 경관이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와 경주시가 10~30층의 고층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잇따라 승인하거나 통과시키면서 아파트 신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공원 전경. 지난 1월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주변 복산 1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재개발 계획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분공원 일대가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공원 전경. 지난 1월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주변 복산 1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재개발 계획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분공원 일대가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야권 최대 규모의 4~5세기 무덤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복천동 고분군의 경우, 지난 1월25일 열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을 둘러싼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면적 12만2600여평)에 5~32층 고층아파트 단지 건립을 허용하는 현상변경 심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산1구역은 2000년대 초부터 주민조합이 결성돼 10여년간 고층단지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문화재위원회와 부산시 문화재위가 8차례 개발안을 부결시키며 진통을 빚어왔다.

통과된 안은 고분군, 동래읍성 등 가야·조선시대 유적에 인접한 곳은 5~9층으로 높이를 조정하되, 조금 떨어진 배후 구역 일대는 32층 건립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 게 뼈대다. 단지 터도 시지정문화재인 동래읍성 안쪽이다. 이대로 건립이 진행되면 고분군은 아파트에 둘러싸여 경관이 잠식된 섬처럼 고립되며, 읍성터 훼손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고고학자인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는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 영역은 부산에서 유적 밀집도가 가장 높다”며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 중인 시 쪽이 결정적인 걸림돌을 스스로 놓은 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주 토함산 불국사도 경관 파괴 시비에 휩싸였다. 경주시는 2015년 불국사 숙박촌 앞인 진현동 주차장 터 1만5000여평에 14층 고층아파트 10개동(730가구) 건립을 승인(지난해 8월 완공)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이 단지 앞 3900여평 터에 14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337가구)과 오피스텔 1동을 짓는 2차 사업을 잇따라 승인해 문화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앞서 2010년 자연녹지지역이던 1·2차 단지 건립 터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관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재개발 터는 불국사에서 직선거리로 820m 떨어진 곳이다. 진입로에서 보면 1차 단지 아파트들이 토함산 경관을 정면으로 가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고도보존회는 지난 1월 성명을 내어 “경주시는 탈법적 토지 용도변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북도가 시 쪽의 토지 용도변경과 고층 허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보존회 쪽은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와 문화재청 쪽은 “건축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고 국가사적 외곽 경계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문화재보호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정락 경주고도보존회장은 “지정문화재 경계 500m 밖에서 공사하더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당국이 적극적으로 경관 훼손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유네스코가 조망 경관 보존을 세계유산 등재 유지의 중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막개발이 거듭되면 불국사의 세계유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경주고도보존회, 복천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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