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보상청구권제’ 시행 검토
작가가 이미 매각한 미술품을 소유주가 다른 이에게 되팔 경우 파는 값의 일정 부분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보상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등 작가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보상청구권은 추급권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체부 쪽은 “추급권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80여 국가에서 도입 중”이라며 “3천유로(약 390만원) 이상 미술품에 한해 판매가의 0.25~4%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유럽연합 지침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작가들의 작업 인건비(아티스트 피)를 ‘미술 창작 대가 기준’으로 제도화해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와 정부 보조금 사업 등 공공미술 영역에서 지급을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미술 영역에도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등과 같은 대가 체계를 도입해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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