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조소앙이 직접 글을 적고 고쳤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나라의 공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임시정부 주요 인사였던 조소앙(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바탕으로 건국 방침을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한문을 섞어 적은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크기의 원고지 10장 분량이다.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이란 3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며, 개인·민족·국가 사이의 균등과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이라는 삼균주의 원리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을 기초해 만들어진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중국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고, 1948년 제헌헌법의 뼈대가 됐다. 문화재청은 “임시정부가 광복 뒤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소앙이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조소앙은 임시정부 시절 외무부장과 한국 독립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정치사상에 밝아 임시정부의 이론가이자 외교 사절로 활약했으며, 해방 뒤에는 국민회의, 사회당 등을 창당하고 남북협상에 김구와 함께 참여했다. 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한국전쟁 당시 납북돼 북한에서 평화통일운동을 벌이다 삶을 마쳤다.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피난 와 살았던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1956년 서양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로 세운 서울 경희대 본관을 근대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문화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