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공개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의 주요 내용들.
미술 영역 종사자들과 공사립 미술기관이 전시·작품 거래 등을 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제도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제정해 고시했다. 고시된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화랑, 소장자, 매수인, 미술관, 기획자, 모델 등이 전시·전속·매매· 대관 등을 위한 계약을 맺을 때 기준으로 선택, 활용할 수 있는 11가지 계약의 틀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정산 비율, 저작권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 미술품 진위 보증,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 대가 지급, 성범죄 예방 조항 등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까지 영화, 방송, 공연 등 8개 분야에 45종이 도입됐으나, 미술 분야는 미뤄져왔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미술계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평균 27.9%로, 예술계 전체 평균(37.3%)보다 낮았다. 김지은 문체부 사무관은 “표준계약서 고시안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국립기관(국립현대미술관) 사업이나 예비전속작가제 같은 예산보조사업에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되, 화랑이나 사립미술관 등의 민간기관·업체들은 선택,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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