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여야 4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되돌아 본 2005 문화마을 ③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2005년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을 위한 한국과 전세계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 해였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지난 10월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3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해결을 제안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돼온 양국간, 다자간 통상협정의 흐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한 획기적인 조처다. 인종적 전통 및 소수민족 언어를 증진하고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각 국가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처럼 자국 문화상품 보호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 세계화 공세 문화상품 보호벽
미국 비준 거부 실효성 미지수 하지만 협약 채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이 협약에 반대표를 던진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문화다양성협약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자유화와 문화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문화 부문을 포함해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되돌아 본 2005 문화마을 ③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문화다양성협약은 3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쳐 3개월 뒤 정식 발효된다. 비준하지 않는 나라에는 협약의 구속력이 없다. 협약이 발효되면 18개국으로 구성된 4년 임기의 정부간 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마다 유네스코 총회기간에 협약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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