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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문화재청, 배익기 씨에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거부 땐 법적조치”

등록 2019-07-17 21:53수정 2019-07-17 22:14

소장자 배씨 찾아가 공식 통보
배씨 “나도 법적 대응할 것” 응수
소장자 배익기씨가 2년전 공개한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일부 모습. 책장 가장 자리가 불에 타 훼손됐다.
소장자 배익기씨가 2년전 공개한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일부 모습. 책장 가장 자리가 불에 타 훼손됐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중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이날 경북 상주에 있는 배씨의 사무실에서 그와 만나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달된 문서에는 배씨가 제기한 상주본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대법원이 지난 15일 기각해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은닉,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배씨는 이에 대해 요구는 알겠으나, 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 쪽은 “상주본 회수를 위해 민사, 형사 소송 등을 내고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에 앞서 소장자를 꾸준히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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