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현재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관련 시정조치 현황. 문체부 제공
# 1.
연극제작사가 만드는 연극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들은 제작사와 2개월간 공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연극 초반에 흥행이 부진하자 제작사는 공연 시간 직전에 연극을 취소하는 등 공연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배우들은 계약된 일정 때문에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는데 제작사는 공연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2.
가수 ㄱ은 아이돌 연습생 시절부터 기획사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기획사는 위치추적 앱이 깔린 다른 휴대전화를 주며 그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우울증 치료나 연예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ㄱ은 활동을 중단했다.
출연료 미지급, 불공정 계약서 강요 등 문화예술계 갑질이나 착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2017년(165건)보다 46.1% 증가했다. 올해(1∼9월)는 현재 126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 행위 총 532건을 살펴보면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64.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갑질’ 신고가 19.5%, ‘예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13%)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연극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연예계 18.2%, 만화 분야 16%, 음악계 12.4%, 미술계 11.1%의 순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전 세계가 ‘신 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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