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왓챠 등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오티티·OTT) 업체도 가입자가 1회 스트리밍할 때마다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새로운 플랫폼인 오티티가 영화의 주요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왓챠는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음저협 쪽이 “영화를 1회 스트리밍할 때마다 영화 속에 삽입된 음악이 사용되므로 이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105조)은 음저협과 같은 저작권 신탁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이나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을 만들어 사용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에 지상파 방송·아이피 티브이(IPTV), 브이오디(VOD) 등에 대한 사용료는 명시돼 있지만, 오티티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데 있다.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음저협 쪽은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가 이용자와 사용 요율이나 금액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 내용(39조 기타 사용료)을 근거로 오티티 쪽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왓챠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할지, 낸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내야 할지 등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왓챠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쪽은 “한국에 진출할 당시부터 음저협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액은 업체별 협의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도 음저협은 영화계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2012년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씨지브이(CGV)가 상영한 영화 36편에 삽입된 영화음악에 관한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음저협은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극장인 씨지브이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화계는 반발했다.
법원은 씨지브이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대법원은 “영화관 측은 영화음악에 대해서는 공개상영 때마다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작곡가 등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영화제작사)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영화)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화제작의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곡가 등 원저작자가 자신의 곡에 대한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이를 각색·공개상영·방송용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티티 역시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만들 당시 이미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으므로 스트리밍을 할 때마다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영화제작 당시 음악 삽입에 동의한 것일 뿐, ‘전송’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며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음저협과 오티티 간의 분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담당자는 “관련 법률 등에 오티티 관련 규정이 없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당사자끼리 협의할 순 있다”며 “문체부는 음저협과 오티티 간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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