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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자금 융자 2배 이상 늘린다

등록 2020-02-05 15:11수정 2020-02-05 15:13

문체부 새해 예술인 복지대책 발표
예술인의 작업을 돕기 위한 창작 준비금 지원 대상 숫자가 올해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공개한 정책 자료들을 보면, 창작 준비금 사업 대상 숫자는 작년 5500명보다 2배가 늘었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데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기준에 걸려 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수혜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액도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높아진다.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였다. 예술인 학부모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을 신청할 경우 예술활동 증명서로만 증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유계약 예술인(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의 별도 자료를 내야했다. 문체부는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터와 경기도 부천영상 지구에 예술인 맞춤형 지원주택과 문화예술기반 시설도 짓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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