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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아니어도 명예보유자 될 수 있다

등록 2020-02-10 13:38수정 2020-02-10 14:08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
문화재청 명예보유자 제도 개편
국가무형문화재 탕건장의 작업 모습.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탕건장의 작업 모습. 문화재청 제공

춤과 소리, 공예 등 전통 예술문화 종목을 가르치는 전승 현장에서 평생 일했으나 나라가 인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은 전통 연희, 기예 등의 분야에서 나이가 많아 활동이 어려워진 전수교육조교도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돕는 이를 말한다. 문화재청 쪽은 “그동안 전승현장에서 나이많은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6월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새해 후속 조치를 내놓게 됐다”며 “21일까지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예보유자는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물러난 보유자를 예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명예보유자 신청이 가능해진 이는 1945년 1월 1일 이전 태어나 2000년 1월1일 이전에 인정된 75살 이상 전수교육조교다. 20년 이상의 조교 경력을 쌓았고,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21일까지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관보에 예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42)481-4969.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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