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왕의 국새가 찍힌 630년 전 고려 말기의 과거합격증이 국가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조선 초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과거시험을 치르고 받은 합격문서인 ‘홍패’와 고려 후기 선불교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부산박물관 소장품인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3일 발표했다.
최광지의 홍패는 최광지가 1389년(고려 창왕 1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받은 것으로 고려 말에 작성된 희귀한 공문서 사료로 꼽힌다. 홍패에는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전체 6등)’으로 급제했다는 기록과 함께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발급연월일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항아리.
‘고려국왕지인’은 1370년(고려 공민왕 19년) 중국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내려줬다가, 조선 건국 후 1393년(조선 태조 2)년에 명에 다시 반납된 국새다. 고려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왕조 개국 직후인 1392년 10월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1398)에게 내린 ‘개국공신교서’(국보)에도 ‘고려국왕지인’을 쓴 사례가 있다.
현재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6점이다. 다른 홍패들은 ‘최광지 홍패’보다 시기가 이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한 것들로 국왕 직인이 없다. 최광지 홍패는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행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춘 유일한 홍패다. 문화재청은 “고려 충렬왕 2년인 1276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쓰게 했다는 <고려사>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며, 문서 형식이 후대 조선 시대 공문서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문화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