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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포스트 봉준호법’ 촉구 영화인들 “문체부 방침 느슨하다”

등록 2020-03-09 15:57수정 2020-03-09 16:03

영화산업 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
문체부 업무계획과 박양우 장관 비판
“30% 스크린상한제·겸업제한 도입해야”
‘영화산업 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이 9일 발표한 성명서 갈무리.
‘영화산업 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이 9일 발표한 성명서 갈무리.

최근 ‘포스트 봉준호법’(가칭)을 촉구했던 ‘영화산업 구조개혁 법제화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업무계획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준비모임은 9일 ‘박양우 장관은 영화인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뒤틀릴 대로 뒤틀린 산업구조에는 눈을 감은 채 느슨한 스크린 상한제만 도입하는 것은 위암 환자에게 치료제랍시고 소화제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준비모임은 지난달 26일 영화인 1325명의 서명을 받아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업 제한, 특정 영화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을 담은 포스트 봉준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5일 스크린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화답했지만, 준비모임은 문체부 방침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운 것이다.

준비모임은 “문체부는 해당 업무보고에서 유통 공정성 강화를 위해 6개관 이상 상영관을 지닌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같은 영화의 상영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매해 상영횟수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는 5편 내외다. 50% 스크린 상한제는 1%도 안 되는 영화에 적용되는 것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시장에 질에 의한 경쟁을 도입하고 관객의 영화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30% 스크린 상한제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준비모임은 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가 2019년 3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배급·상영업 겸업에 대해 국민의 70.1%가 인지하고 있고, 겸업 금지 제도화에 대해 68.4%가 찬성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겸업 제한의 원칙은 겸업하고자 하는 주체가 자신의 주업과 부업을 정하도록 하고, 부업은 주업보다 확연히 낮은 시장점유율을 갖도록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씨제이(CJ)가 주업을 배급사로 부업을 상영업으로 정한다면, 배급사의 시장점유율 23%보다 확연히 낮은 점유율의 극장만을 경영할 수 있고, 허용 점유율을 초과하는 극장들은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모임은 “이제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정해서 극장이 지역의 문화시설로 진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전용관에서는 독립·예술영화를 연간 상영횟수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하고, 문체부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할애하여 전용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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