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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냥의 시간> 국외 공개 금지”…넷플릭스 “대책 논의 중”

등록 2020-04-08 17:05수정 2020-04-08 17:13

10일 세계 190개국 동시 공개 앞두고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돼
영화 &lt;사냥의 시간&gt;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을 국외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상영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국외 세일즈 대행사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을 국외에선 볼 수 없게 됐다. 넷플릭스가 영화를 한국에서만 공개할지, 공개 일정 자체를 연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파수꾼> 이후 윤성현 감독과 주연배우 이제훈이 9년 만에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사냥의 시간>은 애초 2월 개봉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개봉을 연기했고, 결국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공개할 것이라고 리틀빅픽쳐스가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그러자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을 이미 30여개국에 판매했다”며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 국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맞섰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최근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콘텐츠판다는 “법원이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 사이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콘텐츠판다의 국외 세일즈 독점 권리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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