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여가 문화를 대표하는 디지털 게임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으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게임물 수정분 가운데 경미한 내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게임 등급 분류 기준도 플랫폼 영역에서 콘텐츠 자체로 바꾼다. 내용이 같은 게임인데도 플랫폼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급 분류를 거듭 받는 중복 심의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설 오락실에서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은 경품 가격 인상 경품 종류 확대, 경품 교환게임의 단계적 허용 등을 통해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안도 내놓았다. 또, 게임 이용자 권익을 위해 게임 향유권과 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사행성 논란을 빚어온
‘확률형 아이템’(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아이템)의 경우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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