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 중 하나인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142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같은 벽화를 비롯해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 고대 문헌에도 나오는 우리 민족의 무예로,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을 맞히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고유한 특성이 무형 자산으로서 현재까지도 그 맥이 이어져 온다”며 “또한 활, 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도 풍부하게 남아있고, 우리나라 무예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김홍도 풍속도 화첩 국궁 활쏘기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 역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전국 활터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