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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비운의 조각 거장’ 권진규 작품 공공미술관 품으로 간다

등록 2020-09-07 20:25수정 2020-09-08 02:39

유족들 되찾은 작품 700여점 기증
서울시립미술관·기념사업회 합의
생전 서울 성북구 동선동 작업실에서 자소상과 나란히 찍은 권진규 작가. <한겨레> 자료사진
생전 서울 성북구 동선동 작업실에서 자소상과 나란히 찍은 권진규 작가.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 근현대 조각사를 대표하는 거장 권진규(1922~73)의 작품이 공공미술관에서 안식처를 찾게 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7일 “권진규기념사업회가 고인의 작품과 기록물 700여 점을 기증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구체적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념사업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공공기관에 작품을 기증해 권진규 상설전시관이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립미술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관과 사업회는 조만간 작품 기증과 상설전시관 설치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세부 방안과 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제 말기 징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온 권진규는 1947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이듬해 무사시노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해 빼어난 감각을 인정을 받았다. 1959년 귀국해 71년 명동화랑에서 국내 최초의 초대 개인전 형식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던 그는 어릴 때부터 시달려온 육신의 병마와 정신적인 고통을 못이겨 1973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녀가 없는 작가는 작품을 여동생 권경숙씨에게 남겼고, 여동생의 아들인 허경회 대표가 권진규기념사업회를 꾸려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작품은 표류해왔다.

유족들은 지난 2015년 “권진규의 고향인 춘천에 독립된 미술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지역 기업 대일광업에 작품 700여점을 시세보다 낮은 40억원에 넘겼다. 그러나 미술관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며 갈등이 빚어졌고,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작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소송 과정에서 대일광업이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의 대부업 자회사에서 작품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미술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지난달 1심 판결에서 “대일광업은 양도대금 40억원을 받고 미술품을 돌려주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쪽은 “상설 전시관에 보낼 작품을 인수하고 기념사업회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장품 중 일부는 처분하고, 나머지 작품은 사업회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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