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내부의 인삼밭. 인삼 가지에 붉은 열매가 맺혔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인삼은 한민족의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예로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진 특산물이다. 이런 인삼을 심고 키우고 보약이나 음식으로 먹는 생활문화가 나라의 공식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새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2016년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래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 것은 인삼이 첫 사례다. 문화재청 쪽은 “인삼을 재배·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포괄적 생활문화를 지정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 인삼 재배는 고려시대 시작돼 18세기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문헌인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등에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씨앗을 빨리 싹트게 하는 개갑(開匣), 햇볕과 비로부터 삼을 보호하는 해가림 농법, 밭 이랑을 낼 때 나침반으로 방향 잡는 방법 등이 지금까지 재배 농가에 전승되고 있다. 인삼은 고대부터 약재로 애용됐기 때문에 관련 음식·의례·설화 등이 풍부하다. 몸의 기운을 살려주는 효능 덕분에 민간신앙, 설화 등에서 ‘불로초(不老草)’나 ‘만병초(萬病草)’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생활용품에 들어간 인삼 문양은 건강과 장수를 표상했고, 이런 상징성은 오늘날도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문화재청 쪽은 “인삼의 재배 및 약용과 연관된 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의학, 농업 경제 등 관련 분야 연구가 활발하며,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지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단, 온 국민이 누려온 생활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무형문화재종목인 ‘아리랑’,‘씨름’,‘장 담그기’,‘활쏘기’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의 지정 예고 기간에 의견을 듣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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