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문화 문화일반

새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등록 2020-12-15 20:32수정 2020-12-15 20:39

문체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방안 발표
문체부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알림포스터.
문체부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알림포스터.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종이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적용해온 소득공제의 대상을 내년부터 신문구독료까지 넓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행안을 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해왔다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문사업자가 결제단말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출력해 구독자들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문체부 쪽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이신문 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8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문화 많이 보는 기사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1.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2.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3.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4.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5.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