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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외국 전시 나간 문화재 10년까지 반출 연장 가능해진다

등록 2021-05-18 18:02수정 2021-05-18 18:27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공포
국립박물관의 국외 기획전 단골 출품작으로 꼽히는 백제시대의 문양전. 충남 부여군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 장인의 대표적 예술품이다. 국립부여박물관 제공
국립박물관의 국외 기획전 단골 출품작으로 꼽히는 백제시대의 문양전. 충남 부여군 외리에서 출토된 백제 장인의 대표적 예술품이다. 국립부여박물관 제공
일반 문화재가 국외 전시에 나갈 경우 반출 허용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아닌 일반 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국외로 보낸 날로부터 10년 기한 안에 연장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동산문화재는 회화·조각·공예품 등 이동이 가능한 유물들로, 건축물을 비롯한 부동산문화재와 대비된다. 기존 보호법은 모든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되 전시 등 국제 문화 교류가 목적인 경우 정부 반출 허가를 얻어 내보낼 수 있게 했으나 반출 기한은 일반 동산문화재가 3년, 국보와 보물은 2년에 불과했다. 일반 동산문화재의 반출 연장은 항목 자체가 없었다. 문화재청 쪽은 “국외 전시 중인 문화재의 반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의 긴급 사태로 국내 반입이 곤란할 경우 반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기존 법률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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