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주현)는 30일 화장품 회사 ㅇ사가 “광고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해 손해를 끼쳤다”며 탤런트 박시연(27·사진·본명 박미선)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ㅌ사 광고모델로 출연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70% 가량인 2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ㅇ사와 1년간 모델 계약을 하며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올해 1월 ㅌ사 광고 모델로 출연해 2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박씨 쪽은 경쟁회사 광고에 대한 포괄적 출연 금지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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