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촬영중 사망 2억 배상판결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살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농민이나 탤런트 등 다른 직업군의 정년을 보통 60살 이상으로 보는 데 견주면, 모델의 정년은 참 짧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영혜)는 2004년 화보 사진을 찍다 숨진 오아무개(당시 17)양의 부모가 여행잡지사와 사진작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양의 정년을 35살로 보고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슈퍼모델’ 출신인 오양은 잡지사 화보 사진을 촬영하러 강화도에 갔다가 선착장 모서리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오양이 60살까지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안전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94%가 30대 이하이고, 30대 중반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 패션모델 직종의 정년은 만 35살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36살부터 60살까지는 도시 일용노임 수준의 수입을 적용해 손해액을 산출했다. 재판부는 “오양도 촬영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