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권상우가 사진집 출판 문제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상물 제조업체인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씨가 "사진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소장에서 2005년 8월 '권상우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했지만, 권씨가 촬영 일정을 3차례나 어기고 제공키로 했던 어린시절 사진과 직접 그린 그림 등을 주지 않아 사진집 출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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