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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원더걸스도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등록 2009-11-26 13:52

공정거래위원회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체결하는 전속계약서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JYP엔터는 지난 7월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JYP엔터의 전속계약서가 전속계약기간을 7년 이내로 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보장하며,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을 채용하는 등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JYP엔터는 인기 가수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공정위는 현재 소재파악이 가능한 연예기획사에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기준으로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해 그 이행결과를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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