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스페셜 ‘조선 노비 다물사리의 송사’
역사스페셜 ‘조선 노비 다물사리의 송사’(KBS1 저녁 8시) 1586년 3월, 상대가 노비가 아닌 양인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양반과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학봉 김성일이 남긴 고문서 중 6개의 결송입안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사건이다. 80대 여인 다물사리와 양반 이지도의 소송에서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주장하고 다물사리는 성균관 소속 종이라 주장한다. 양인 여성이 노비와 결혼한 경우, 자손들이 노비인 아버지를 따라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이지도 집안의 노비와 결혼한 다물사리. 따라서 이지도의 주장대로 다물사리가 양인이라면 그 자손들은 남편의 주인이었던 이지도 집안의 노비가 된다. 부계 혈통을 지향했던 조선. 그러나 노비소유권에 대해서는 노비들끼리 결혼해 낳은 자손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예속된다는 ‘천자수모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 계속 주장하며 그녀의 딸과 손자들은 그녀가 속한 성균관에 예속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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