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인기 5인조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정니콜·강지영 등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승연 등 세 멤버가 소속사인 ‘디에스피(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앨범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도 6개월 동안 음원수입으로 1인당 86만원, 월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디에스피미디어 쪽은 그 기간 음원 판매수익이 4억1000만원인데 반해 활동비는 3억9000여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한승연이 허리골절로 부상을 당했는데도 무리하게 활동시켰고, 일본 활동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매니저를 구해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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