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음악프로 출연은 여전히 쉽지 않을 듯
전 동방신기 멤버로 연예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쪽과 법적 분쟁중인 3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제이와이제이(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연예활동하는 데 또하나의 법적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이 17일 에스엠이 제이와이제이 세 멤버를 상대로 낸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제이와이제이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번 기각이 양자 사이의 법적 다툼을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본안소송중에도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다시 한번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원은 노예계약 논란이 제기된 동방신기와의 장기계약(13년) 문제에 대해 제이와이제이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줌으로써 에스엠 쪽은 본안소송에서 계약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제이와이제이 쪽의 세종법무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의 전속계약에 대해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적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멤버들의 협상력도 에스엠에 비해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에스엠 조처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점,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계약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을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에스엠에 대해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 2009년 10월27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등 방송사들은 그동안 제이와이제이가 데뷔 앨범을 수십만장 판매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소송중”이란 이유로 음악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고 있는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거대 기획사에 알아서 기는 방송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제이와이제이의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출연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방송사들이 제이와이제이를 배척하는 진짜 이유는 다수의 인기 아이돌을 거느린 에스엠과 맞붙기 싫기 때문이라는 게 방송사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지상파 예능피디는 “본안 소송에서 제이와이제이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에스엠뿐 아니라, 제이와이피, 와이지 등 거대 기획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섭외하겠느냐”고 말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도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 연예활동 여부는 사실상 방송 관계자들이 달라져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엠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에스엠과 제이와이제이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그동안 제이와이제이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이중계약했고, 현재 전속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기획사와 연예제작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방송활동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예제작자협회 등이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이 지난해 10월 방송사에 제이와이제이 출연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소속사들이 결탁해 제이와이제이의 활동을 집단 제재하고 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인기기사> ■ “썩은 돼지사체가 퍽 소리와 함께 땅 위로 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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