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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SM, JYJ 활동 방해땐 건당 2천만원 내야”

등록 2011-02-24 18:53수정 2011-02-24 22:30

JYJ
JYJ
법원 간접강제명령
앞으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는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하면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1부 재판장 김대웅)은 에스엠이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중인 그룹 제이와이제이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간접강제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이와이제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이 제이와이제이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간접 강제 해달라는 소송에 법원이 간접 강제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에스엠에 대하여 제이와이제이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결정했다.

또 “2009년 10월27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에스엠이 2009년 11월2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제이와이제이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 중지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제이와이제이의 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에스엠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에스엠이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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