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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7월 2일 툐요일 영화 - 더블 크라임

등록 2005-07-01 18:49수정 2005-07-01 18:49

남편과 친구 배신으로 살인죄 누명

더블 크라임(M 밤 12시)=같은 죄목으로 두 번 이상 재판받지 않는다는 미 수정헌법 조항을 응용해 만든 휴먼 스릴러. 흥미로운 소재와 애슐리 저드의 섬세하고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호평을 받았던 영화다.

잘생기고 능력있는 남편, 사랑스런 아들, 아름다운 집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 리비(애슐리 저드)는 함께 항해하던 남편이 실종되자 남편을 살해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비의 간청으로 5살 난 그의 아들 매티를 입양한 절친한 친구까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전화 추적에 나선 리비는, 남편과 자신의 친구가 자작 살인극을 벌여 보험금을 타낸 뒤, 신분을 바꿔 결혼해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던 어느날 변호사였던 리비의 감옥 동기가 리비에게 “‘동일한 범죄로 중복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석방 뒤 다시 남편을 죽여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6년 뒤 가석방된 리비는 출감자들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에서 냉소적인 보호 감시원 트래비스 레먼(토미 리 존스)의 감시를 피해 복수에 나선다. 15살 이상 시청가.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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