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30일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지아씨가 서태지씨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결혼,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이지아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하였고,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하여 더 이상 논란이 확대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태지씨는 이지아씨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 직전인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8월 부부관계가 종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보도자료에서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서씨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로부터) 약 2년 7개월 만인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며 “별거 초반에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혼인 기록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헤어진 상태에서도 미국 내 혼인 기록을 정리 못 했으나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이 있는 후 2006년 6월 12일 상대 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아가 제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9일 상대방으로부터 뜻밖의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쪽 사실 확인 내용은 법원에만 제출 중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씨는 30일 공식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에도 팬들에게 글을 올려 미안함을 전했다.
서씨가 입장을 밝힌 직후 이씨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해, 이씨가 소송 취하를 한 진짜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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