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열흘만에 이지아 소 취하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의 이혼 소송이 이지아 쪽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태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열흘 만이다. 바른은 “이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태지는 처음으로 이씨와의 결혼, 이혼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30일 낸 보도자료에서 1993년 미국에서 지인 소개로 이씨와 만나기 시작해 96년 은퇴 이후 연인이 되었고 97년 10월 결혼했지만 2000년부터 별거를 시작해 헤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홈페이지 서태지닷컴에 글을 올려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결혼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상대방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모든 일들은 내 마음에만 담아둬야 할 비밀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하고 미리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서태지의 많은 팬들은 “불가피했던 선택을 이해한다. 이제 논란이 가라앉은 만큼, 내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멋진 음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전히 강한 배신감을 표현한 팬들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의 소송은 종료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30일 서태지가 입장을 밝히자마자 같은 날 이지아 쪽이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높아졌다.
이지아는 1일 밤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송을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소송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며 더 이상 둘만의 논쟁이 아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게 될 앞으로의 과정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남지은 서정민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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