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금>
부가사업체 “계약해지로 손해”
MBC·NHK 상대로 10억원씩
문화방송 “계약금 제대로 안내”
MBC·NHK 상대로 10억원씩
문화방송 “계약금 제대로 안내”
2002년 <겨울연가>에서 시작된 드라마 ‘한류’는 <가을동화>, <올인>을 거쳐 <대장금>에서 정점을 찍었다. <문화방송>의 <대장금>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국내 방영된 뒤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 등 30여개국에 수출됐다. 한류의 진원지인 일본에선 <엔에이치케이>(NHK)를 통해 2005년 10월부터 1년 남짓 동안 <궁중여관 장금이의 꿈>이란 제목으로 방영돼 인기를 끌었다. <대장금>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줄잡아 120억여원. 드라마 방영권과 디브이디 판매액을 뺀 부가사업 수익만도 3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은’ 대장금이 이번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끈다.
대장금의 미술·소품을 활용한 부가사업 수익을 놓고 드라마 부가사업업체 ‘캐치스타’(대표 이동선)가 문화방송과 엔에이치케이, 한·일 두 공영방송사의 부가사업 담당 자회사에 각기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시비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은 한류 드라마의 부가사업 자체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모은다.
캐치스타는 문화방송의 드라마 미술소품 자회사인 ‘문화방송(MBC)미술센터’를 상대로 2008년 5월 9억5000만원 손배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엔에이치케이와 이 방송의 부가사업을 하는 ‘엔에이치케이프로모션’ 등을 상대로 1억엔(약 13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문제의 미술·소품 부가사업은 2006년 5월2~14일 일본 도쿄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엔에이치케이·엔에이치케이프로모션 등의 주최로 열린 대장금 전람회인 ‘궁중여관 장금이의 맹세전’이다. <대장금>에 등장했던 세트, 건축물, 한복의상, 장신구 등 미술·소품을 복제·응용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대장금 미술소품’ 전람회였다. 이 전람회에는 13일 동안 7만4500명(100% 유료 관객 때 수입 1억엔)의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게 캐치스타 쪽 주장이다.
대장금 전람회는 성공리에 치러졌지만, 소송을 제기한 캐치스타가 이 행사에서 제외되면서 분란이 시작됐다.
문화방송 미술센터와 캐치스타 쪽의 말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2005년 9월 드라마 <대장금>의 미술·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캐치스타 쪽이 <한겨레>에 건넨 ‘엠비시 드라마 대장금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보면 저작권자인 문화방송미술센터가 <대장금> 미술소품 응용상품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캐치스타에 주는 대신, 캐치스타는 3년 계약으로 문화방송미술센터에 계약금 2000만원과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했다. 캐치스타는 이 계약을 바탕으로 엔에이치케이 자회사 쪽과 도쿄 대장금 전람회에 협력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람회 개최를 며칠 앞두고 2006년 4월27일 문화방송미술센터가 캐치스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 뒤 문화방송미술센터와 엔에이치케이 자회사는 직접 계약한 뒤 행사를 진행했다. 캐치스타 이동선 대표는 “엔에이치케이 자회사와 수익배분을 놓고 논의하던 중에 문화방송미술센터가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미술센터 쪽은 계약을 어긴 건 캐치스타라고 반박한다. 문화방송미술센터 법무담당 염주희 과장은 “캐치스타가 계약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케이 자회사는 대장금 도쿄 전람회가 성공하자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나가사키, 삿포로, 요코하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9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람회를 열었다. 문화방송미술센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일단 캐치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미술센터가 “공동사업계약을 위반했다”며 캐치스타 쪽에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술센터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캐치스타가 엔에이치케이 쪽을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도쿄지방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문화방송과 엔에이치케이(NHK) 두 방송사의 부가사업 담당 자회사가 드라마 <대장금>의 부가사업 수익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렸다. 200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장금 전람회를 알리는 홍보물.
그러나 전람회 개최를 며칠 앞두고 2006년 4월27일 문화방송미술센터가 캐치스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 뒤 문화방송미술센터와 엔에이치케이 자회사는 직접 계약한 뒤 행사를 진행했다. 캐치스타 이동선 대표는 “엔에이치케이 자회사와 수익배분을 놓고 논의하던 중에 문화방송미술센터가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미술센터 쪽은 계약을 어긴 건 캐치스타라고 반박한다. 문화방송미술센터 법무담당 염주희 과장은 “캐치스타가 계약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케이 자회사는 대장금 도쿄 전람회가 성공하자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나가사키, 삿포로, 요코하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9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람회를 열었다. 문화방송미술센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일단 캐치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미술센터가 “공동사업계약을 위반했다”며 캐치스타 쪽에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술센터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캐치스타가 엔에이치케이 쪽을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도쿄지방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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