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사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한 결과, 대성이 피해자를 차로 치기 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대성이 피해자를 차로 치기 3분여 전,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척추손상과 과다출혈 등 치명상이 발생했다는 부검 결과 등으로 미뤄,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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