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박용호)는 6일 이른바 ‘장자연 편지’와 관련해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전아무개(31·광주교도소 수감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 장자연씨 명의로 장씨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편지 271장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편지 필적을 감정한 결과 법원에 제출된 편지와 장씨의 필적이 다를 뿐 아니라,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와 탄원서에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8년 8월에 작성됐다는 편지에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2008년 10월)을 전제로 한 내용이 있고, 편지봉투의 소인이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조 근거로 들었다. 또 전씨가 2003년 2월부터 석달을 빼고는 1999년 9월부터 수감생활을 했고 성장과정, 주소 등을 비교해도 장씨와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른 강력범죄로 수감 중인 전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된다.
전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신장애 등으로 수십 차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이 편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왜 전씨가 장씨 편지를 허위로 썼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전씨는 성남지원에 편지를 제출한 뒤 지난 3월 방송사에 제보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당시 경찰은 “언론보도를 보고 상상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관할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정대하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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